2024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규제가 완화되고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에 장애물로 지적돼 온 대학 설립·운영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처럼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대학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삭제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에는 결손 인원을 감안해 분야와 관계 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정원 조정 시 교육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정원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는 체제로 바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평가를 마지막으로 폐기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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