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일보 10대 뉴스] 4·3 첫 국가보상·명예회복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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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생자·유족에 보상금 지급 시작...수형인 직권재심 통해 무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제주4·3 제외
4·3 폄훼·왜곡 인사 잇따라 과거사 해결 주요 보직 임명 등 우려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4·3 직권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족.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4·3 직권재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족.

2022년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었던 국가보상금이 지급되고 직권재심을 통해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등 제주4·3에 있어 역사적인 한 해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4·3희생자와 유족 등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 총 252억5000만원의 국가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48년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다.

제주4·3보상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또 4·3 당시 부당한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4·3희생자들의 한을 달랬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 제주지방법원에 4·3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심이 청구된 수형인들이 약 한 달여 만에 열린 재심 재판을 통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차례 직권재심이 진행돼 수형인 521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특히 검찰이 현재 군사재판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올해 제주4·3과 관련해 긍정적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4·3이 학습요소에서 제외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을 역사 수업 시간에 반드시 다루지 않아도 되면서 앞으로 제주4·3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왜곡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신임 위원장에, 지속적으로 4·3 흔들기에 앞장서 온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전 회장이 4·3중앙위원에 임명되는 등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들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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