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미지급용지 보상금 덩달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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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상승분 60.94% 달해
미지급용지 9만1411필지 보상금 2조8천억원 추산 '재정 압박 가중'
제주시 연북로 미개통 구간에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기사와는 상관 없음.
제주시 연북로 미개통 구간에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기사와는 상관 없음.

지가 상승으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지급용지(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행정기관이 도로와 마을안길을 개설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은 땅 가운데 공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않아서 발생했다. 50년이 흐른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사유지로 남게 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법정도로(지방도·시군도)와 비법정도로(농로·마을안길)를 포함해 총 9만1411필지, 1151만8100㎡에 이른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과거 전수조사에서 보상비는 1조2700억원으로 나왔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금의 보상규모는 이보다 갑절이나 많은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률은 2017년 18.66%, 2018년 16.45%, 2019년 9.74%, 2020년 4.44%, 2021년 1.8%, 올해 9.85%로 최근 6년간 상승분은 60.94%에 이르면서 보상금액도 껑충 뛰었다.

그런데 미지급용지에 대한 실제 보상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이뤄지면서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법정도로는 협의 후 보상이 가능하지만, 비법정도로는 절차상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이 이뤄지며 순수 보상비 외에 소송비용과 도로 사용료, 부당이득금까지 부담해야 하면서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패소 시 조기에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924억원을 투입해 법정도로의 경우 1521필지 476만1000㎡에 대해 매입을 완료했다.

소송이 접수된 비법정도로는 같은 기간 782억원을 투입해 1217필지에 대해 보상을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올해 10월말까지 보상된 토지는 2738필지로 전체 필지의 3%에 머물고 있다.

미지급용지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보상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과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마을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보상을 안 받고 기부 동의서를 써주면서 땅을 내놓은 주민들이 있는 반면, 비협조적으로 동의서를 쓰지 않거나 동의서가 없는 경우는 현재 미지급용지로 남아 보상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연간 100억원을 편성하면서 보상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올해 1회 추경에서 357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347억원을 책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원활한 보상과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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