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주민 사면 반드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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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검토를 지시해 주목된다. 지난 22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253명이 사법처리됐다며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사면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제주도민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이달 초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제주도는 또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차례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4차례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된 인원은 41명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정마을의 아픔을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을 사면·복권해야 한다. 또 사면·복권에만 그치지 말고 강정마을의 올바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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