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일보 10대 뉴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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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사원 감사·법원 1심 소송 기각
난개발 논란 속 행정 절차 재개
도민 공익소송단 항소 제기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이하 민간특례)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왔던 논란과 의혹들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이 사업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보류된 상태였다.

제주도가 청구한 항목은 2016년 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담당 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등 모두 10가지다.

감사원은 이들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간 서면조사와 함께 세 차례 실지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종결 처리했다. 

제주도는 공익감사 청구 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은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 민간특례 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등의 절차상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지난달 말 소송을 기각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법원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다며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다.  

감사원과 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달 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동안 보류했던 오등봉공원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을 공고하고, 토지 확보가 50% 이상 완료돼 토지주들에게 수용재결서를 발송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함께 난개발 논란과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앞선 두 차례 ‘재심의’ 끝에 조건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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