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잉여금 2천억원...'돈이 남아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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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1만9432㎡, 최저입찰가 681억원 4배 낙찰 '발단'
도시개발사업 수익금 해당 사업 특별회계 귀속 '타 목적 사용 제한'
이곳에 초등학교나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 설치할 부지 없어 '난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지 전경.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지 전경.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잉여금 2000억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1만9432㎡) 공개매각 결과, 2660억원에 팔렸다.

당초 해당 부지(체비지)의 감정가격은 3.3㎡(평) 당 1173만원이었으나 A업체는 4517만원을 써냈다.

A업체는 최저 입찰가 681억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제시했으며, 낙찰가액의 80%인 2128억원을 제주시에 납부했다.

앞서 제주시는 체비지 24필지 3만1752㎡를 매각하면서 총 3045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택지조성비 848억원을 제외해도 순잉여금으로 20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수익금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다른 목적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화북상업지역 밖에 없어서 이곳에서 벌어들인 돈은 여기에만 써야 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비용(729억원)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화북상업지역에 대규모 인프라시설이나 공공프로젝트를 계획하지 않으며서 사용처가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초·중학교 건립이나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에 2000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부지가 없는 상태다.

또 택지조성비 848억원으로 도로·인도·상하수도를 갖추면서 추가 기반시설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잉여금으로 2000억원이 발생한 것은 도내에서 첫 사례인데다,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전출은 금지돼 결국 화북상업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하지만 대규모 공공프로젝트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내년에 감보율에 따라 환지 청산이 마무리되면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잉여금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기로 했다.

화북상업지역은 화북동 1400번지 일대 21만6920㎡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0%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이 내놓아야 할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56.65%다.

당초 계획된 호텔 부지가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되면서 방문자와 상주자가 늘면서 화북상업지역 수용인구는 3만6384명에서 4만508명으로 11%(4124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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