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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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가 뭐라?

고철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지난 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귀포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서귀포시의 청정 자연 자원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서귀포시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람사르는 이란의 유명한 휴양도시로 왕족의 별장이 즐비했던 곳이다. 이 일대에는 풍부한 늪지가 형성돼 있어서 이곳에서 국제적으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지게 됐다. 이것이 공식 명칭으로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줄여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 하기도 하고,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물새 서식처인 카스피해 연안 람사르(Ramsar)에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른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곳이 서귀포시 남원읍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 제주시(동백동산습지), 순천시(순천만)와 2022년에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중심 남원읍) 7개 도시가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는 17개 국가 43개 도시가 있다.

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와 청정자연환경의 중요한 가치를 더욱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서귀포시민 모두가 람사르 습지도시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

김태석, 제주시 취득세팀장



2023년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법이나 제도들이 많다. 그중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수준의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한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럼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까?

지금까지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토지공시지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등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 무상취득(증여) 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는 점도 참고하기를 바란다.
 



▲두 개의 달력

한은미,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아 한결 가벼워진 2022년 달력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일상의 흔적들이 넘겨진 달력 속에서 보람 또는 후회스러움으로 나뉘어 다가온다.

불완전이 가득한 세상에서 빈틈이 없는 사람도 없거니와 흠이 없는 완벽한 인생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들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오죽하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음을 나타내는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선정됐을까?

상식을 벗어난 수많은 일 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요즘 세태를 적절하게 꼬집는 글귀라 여겨진다.

나 또한 잘못됨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넘기면 2023년이다. 토끼의 빠름과 같이 계묘년 한 해도 정신없이 달려야 될듯하나, 혹시 시간만 축내고 끝내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허물을 고침에 있어 인색하지 말라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을 단단히 써놓고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

계묘년 12월은 보람으로 다가올 달력을 마주하게 될지, 올해와 마찬가지로 후회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달력을 남겨둘지는 나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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