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일보 10대 뉴스]중대재해처벌법 도내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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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주대 학생생활관 철거 중 사망사고...제주도 사업장 특별점검 강화
지난 2월 23일 제주학교대 학생생활관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치며 1명이 숨졌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2월 23일 제주학교대 학생생활관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를 덮치며 1명이 숨졌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시행 첫해 제주에서도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23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철거 공사 철거 과정에서 굴삭기 기사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다.

당시 12m높이의 학생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굴삭기를 덮쳤고, 굴삭기 기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공사는 제주대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해체 작업이었다. 모 건설사가 철거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건설사는 학생생활관 1호관 전체와 2호관 B동, 3호관 B동을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고 철거업체 2곳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업체 1곳과 계약을 맺어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 계획상 내용이 임의로 변경됐고, 굴뚝 등 안전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굴삭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중대채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사 관련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하며 제주지역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1호로 기록됐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또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현재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제주도는 사고 이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했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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