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첫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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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수형인 명예회복 속도 기대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그동안 군사재판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4·3 수형인 직권재심이 일반재판 수형인들까지 확대되면서 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에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3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들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그동안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와 유족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3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맡고 있다.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 10일 군사재판 수형인 2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차에 거쳐 64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52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합동수행단과는 별개로 일반재판 수형인 등 518명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현재까지 484명이 무죄, 18명이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족 등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대상 판결문과 같은 자료 확보 등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면서 재심 청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3 직권재심 청구범위 확대를 지시했고, 이에 제주지검은 지난 8월 23일 도내 4·3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제주4·3사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준비해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재심 청구대상 확대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 신속한 권리 구제, 검찰의 직권재심 수행에 따른 희생자측 소송비용 절감, 화해와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제주지역 숙원 해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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