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동시에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부 금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는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다. 따라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은 소득세로 공제 받고, 30%인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지역특산품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귀속되는데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는 기부금 중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해도 70%를 남길 수 있고, 답례품도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서비스, 지역화폐 등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주 대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 15개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후원자는 65만 재외제주도민들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이겨내면서도 어머니 같은 고향을 잊지 못했던 재외제주도민들의 애향심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12대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출범식에서 김창희 신임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국내외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고,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챌린지’를 선언했다.
▲재외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제주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제주도와 도내 도민들이 재외제주인들을 살갑게 맞이하고 한 가족으로 품어야만 한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고 했다.
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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