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렌터카총량제·차고지증명제 '맹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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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 운송되는 입·출도 차량 관리시스템 도지사가 구축·운영 골자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도외 렌터카가 불법 영업 차단"

렌터카 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선박 편으로 제주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입·출도 차량 관리시스템을 제주도지사가 구축·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가 아닌 수도권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면서도 선박 편으로 렌터카를 들여와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렌터카 197대에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3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주소는 서울 등 다른 지방에 두면서 차량만 제주에 갖고 들어와 운행할 경우 차고지증명제를 피해갈 수 있다.

타 지역 사업장과 법인 차량 역시 도내에 반입해 운행하거나, 도외 회사에서 리스(장기임대) 차량을 들여올 경우에도 차고지증명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송 의원은 “카페리와 화물선 등 선박으로 제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은 해경과 항만당국, 선박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자동차번호를 조회할 수 없어서 렌터카 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를 무력화 시켰다”며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입·출도 차량 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차고지도 없이 타 지역에서 반입된 렌터카가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도외지역 렌터카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차례 사전 통지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303명에게 총 1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승용차(2000㏄ 이상)부터 시작해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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