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지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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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이달 중으로 토지 보상 협상 가격안을 제시하고 토지주들과 협의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1192㎡의 부지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예래단지는 7년째 사업이 중단된 채 콘도 140동이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JDC가 최근 토지 반환 소송 중인 예래단지 사업 부지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격안을 포함한 협상 컨설팅안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토지 반환 소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 재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상이 관건인데 토지 수용 당시에 비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래단지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는 유원지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사업 인가 무효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사업 방향이 어떻게 변경될 지도 관심사다.

어찌됐든 예래단지가 지금처럼 방치돼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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