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혈세 84억 투입…봉개 음식물처리시설 ‘봉쇄 사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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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30일 새벽 유치권 행사...음식물수거 차량 30대 5시간 동안 진입 못해
제주시, 지난해 자본력.기술력 없는 역량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이후 분쟁
자본력 없는 사업자 80억 투자 못하고, 동업자가 현물 50억 투자 이후 소송전
강병삼 제주시장 현장 방문, 투자자 설득 나서…향후 음식물 처리 '비상'
30일 새벽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분쟁으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전면 폐쇄돼 제주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새벽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분쟁으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전면 폐쇄돼 제주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이 5시간40분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30일 새벽 제주시 동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차량 30대가 유치권 문제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 중이다.
30일 새벽 제주시 동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차량 30대가 유치권 문제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 중이다.

30일 새벽 유치권 행사 등 법적 분쟁으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전면 폐쇄돼 제주시지역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5시간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도민 혈세로 지난해 84억원 투입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를 둘러싼 사업자 간 법적 분쟁으로 50만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새벽 제주시 동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차량 30대가 자원화센터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에서 줄지어 대기했다. 민간 아파트가 아닌 공공시설에 유치권 행사가 벌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 측은 음식물자원화센터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들의 시설 진입을 막았다.
 
중재에 나선 제주시는 공무원을 동원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쇠사슬 해체했고, 투자자 측에 대해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항후 고발 및 고소를 할 예정이다.

본지 취지 결과, 이번 사태는 제주시가 지난해 폐기물 처리 경력이 없었던 역량 미달 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하면서 비롯됐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와 투자자 간 수익금 배분 문제로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제주시는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사태를 키운 셈이다.

제주시는 봉개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을 제기하자, 1999년부터 22년 동안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 지난해 12월 신규 시설인 제2공장을 설치했다.

제주시는 경기도 소재 A업체와 계약을 체결, 봉개동 음식물센터 2공장에서 하루 140t의 음식물쓰레기를 2년간 처리하면 총 16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A업체는 폐기물 처리 경험과 기술, 자본력이 없었던 신생 업체였다. A업체는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제주시에 알렸지만, 정작 서울 소재 B업체를 동업자로 끌어들여 공동 사업·투자 약정을 맺었다.

앞서 A업체는 봉개동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 악취 개선을 요구해왔던 봉개동 주민들에게는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홍보했고, 지난해 9월 제주시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주시의 승인 문서에도 모 대기업 직영법인이라고 명시됐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자본금 5000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대기업 직영법인이 아니었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모 대기업 측은 A사라는 직영법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등기부에 나온 A사의 사내이사이자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이는 A사 대표의 딸로 1993년생이었다.

제주시가 지난해 9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립.운영자로 A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발송한 공문. 모 대기업(직영법인)으로 명시됐지만 A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밝혀졌다.
제주시가 지난해 9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립.운영자로 A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발송한 공문. 모 대기업(직영법인)으로 명시됐지만 A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대량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 업체나 다름없었다. 계약을 체결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폐기물처리 기술과 경험이 없다보니 2021년 11월 시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시설 설치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 했다.

환경부 지정기관 검사에서는 이송설비 음폐수 유출, 악취농도 기준 초과, 고형물 회수율 및 발효시설 수분함량 기준 미충족 등의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확인됐다.

처리 과정에서 악취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미흡한 시설과 설비로 공장 가동이 계속 이뤄진 셈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던 경험이 없었던 신생 A업체는 건조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남은 부산물로 퇴비마저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부적합한 퇴비가 생산되면서 시가동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퇴비를 내부에 적치해 쌓아두기도 했다.

제주시는 사실상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자본력과 기술력 등에서 이 업체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 특히, 지난해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약정에 따라 투자자인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선별·분쇄·탈수·건조시설을 현물로 5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문제는 제주시와 당초 사업자인 A업체와의 위.수탁 계약에서는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50억원의 현물 투자만 이뤄졌다.

제주시가 2년간 총 16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초기 시설 투자 80억원을 비롯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투자자인 B업체는 A업체를 상대로 통장과 재무회계장부를 달라며 ‘회계장부 등 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투자자인 B업체 대표는 “A사와 약정에 의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제주시 거래 통장과 재무회계장부를 받아야하는데 주지를 않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 투자 약정에 따라 60억원 정도가 남아있어야 할 통장은 깡통이 됐고 투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B업체 대표는 이날 새벽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내걸고, 쇠사슬로 입구를 봉쇄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았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이 현장을 방문, B업체 대표에 대해 설득에 나섰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은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140t과 슬러지(찌꺼기) 30t 등 총 170t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1일 500포대(20㎏들이)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340t)이 가동되는 2024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이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A업체와 체결한 음식물처리시설 위수탁계약서. 아래 대표이사는 A사 대표의 딸로 법인등기부에는 1993생으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A업체와 체결한 음식물처리시설 위수탁계약서. 아래 대표이사는 A사 대표의 딸로 법인등기부에는 1993생으로 등재돼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온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자본금 5000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나왔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온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자본금 5000만원의 개인기업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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