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 제주에서는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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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최저임금 인상·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접수되고, 희생자에 대한 2·3차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등을 살펴본다.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관계와 행정분야에서 ‘만(滿)나이’로 표시방식이 통일된다.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 4·3 희생자에 대한 2·3차 보상금도 신청·접수해 제주4·3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 형태의 학습 이용권을 제공한다.

새해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상승 요인도 산적해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새해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상승 요인도 산적해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제주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주형 생활임금도 시간급 1만660원에서 1만1075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올해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각각 인상돼 부과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를 전망이다.

또한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의 요금도 kWh당 290원에서 320원(50kw 기준)과 340원(100kw 이상)으로 오른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본격 운영된다.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6.8~12.5%인 점을 고려하면 먹깨비는 매우 저렴한 수준인 1.5%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 금리 1.4% 수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보전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존 경영안정지원자금에 대한 상환 만기 및 거치 기간도 1년 더 연장한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올해부터 운영대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카드형 이용자는 앱을 새로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도 다시 해야 한다. 또 운영대행사 교체로 전산 시스템도 바뀌어 1일부터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카드형 사용이 일시 중단된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새해부터 800달러로 늘어난다. 

제주시내 모습.
제주시내 모습.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하고, 도서·산간 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헬기가 본격 운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기준액도 상향되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결식아동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되며,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 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함께 오른다.

행복택시.
행복택시.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구입비)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주거급여 사업(임차·수선 유지)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대된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에도 연 1회 280만원(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가 지원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관리 사업자 변경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농협을 방문해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공공형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기존 연 24회의 횟수 차감제에서 연 16만8000원 이내 금액 차감제로 변경되고, 1회 사용 금액도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요건이 일부 완화돼 농민수당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어업 분야 직장가입자도 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다. 

동물등록제 무료 지원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동물 등록칩 지원은 물론 무료 등록이 가능하고, 실외견(마당개)에 대한 중성화 지원 사업 대상 지역도 읍·면·동까지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결되는 자립준비 청년의 초기 사회 정착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자립정착금은 1인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그린수소 생산으로 탄소 배출 없는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9대)가 운영된다. 다양한 드론 서비스 발굴과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제주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지역 민간 우주경제 거점 도시 기반 조성 등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침이 발표된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작가 육성과 함께 도외 작가들과의 작품 활동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레지던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에서 작품 전시 공간을 임차해 무료로 제공된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새해부터 800달러로 늘어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이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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