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5주년] ‘작은 정성’이 모여 정의로운 4·3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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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맞은 제주4·3, 국가 피해 보상 본격화
아픔은 접고, 기부 릴레이로 미래 세대 평화 추구
따뜻한 선행, 새해에 인권·상생의 제주로 도약
강순주씨가 서귀포시 표선면 자택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순주씨가 서귀포시 표선면 자택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4·3이 어느덧 75주년을 맞이했다. 계묘년 새해에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이 본격화된다. 올해는 2차 대상자 2500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 접수가 진행된다. 본지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판 쉰들러’ 공동묘지에 쓸쓸히 안장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인이 문형순 경찰서장이다. 작은 정성을 모아 고인을 양지바른 곳으로 모셔야 한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살고 있는 4·3생존희생자 강순주씨(91·서귀포시)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기부했다. 그는 아내의 간병비로 매달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지만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4·3당시 자신을 살려준 고(故)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의 의로운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다.

강씨는 일본 나고야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징용을 당한 한국인들이 비행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전쟁의 참상을 알게 됐다. 그래서 1945년 광복이 되자 고향인 표선면 가시리로 돌아왔다.

일본말은 유창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했던 16살 소년은 1948년 4·3의 광풍에 휩쓸렸다. 산사람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옛 제주농고에 수감됐다. 이웃에 살던 청년 3명이 고문에 못 이겨 그를 좌익활동 가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온갖 취조와 고문을 당했지만, 조서에 끝까지 손도장을 찍지 않았다. 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강순주씨(왼쪽 두 번째)가 2018년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영웅에 헌양된 고(故) 문형순 경찰서장을 기리는 상패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맨 왼쪽)에게서 받았다.
강순주씨(왼쪽 두 번째)가 2018년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영웅에 헌양된 고(故) 문형순 경찰서장을 기리는 상패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맨 왼쪽)에게서 받았다.
제주경찰청에 세워진 문형순 서장 흉상.
제주경찰청에 세워진 문형순 서장 흉상.

▲18살에 끝날 삶을 이어준 은인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섬 전역에서 예비검속이 자행됐다. 그는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제주항에 있는 주정공장에 끌려갔다. 총살형으로 18살의 짧은 삶이 끝나려던 순간,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살아남게 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다. 문형순 서장이 군의 명령에 항명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문 서장은 성산·구좌·표선지역에서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221명을 총살하라는 군의 명령에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 하겠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들을 풀어줬다.

‘한국판 쉰들러’라 불렸던 문 서장은 말년에 대한극장(현대극장 전신)에서 매표원으로 일했고, 1966년 향년 70세에 홀로 생을 마감했다.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 문 서장은 가족이 없어서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이북도민 공동묘지에 쓸쓸히 안장됐다.

강씨는 “문 서장의 의로움을 받들어 1953년 해병 16기로 입대해 7년2개월을 해병으로 복무했다. 문 서장의 기일인 6월 20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벌초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립제주호국원을 방문, 문 서장이 안장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유족이 없어서 쉽지 않았다”며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독립유공자이자 4·3희생자인 한백흥 지사의 손자 한하용씨(77)도 자라나는 세대들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자신의 몫으로 받은 보상금 375만원을 기부했다.

김홍수 제주4·3유족회 서부지회장(74)도 정부로부터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와 고통을 당한 이들이 75년이 흐른 지금, 올바르고 정의로운 4·3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창범 4.3유족회장 당선인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창범 4.3유족회장 당선인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4·3, 기부 문화 확신 필요”

 

(인터뷰)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당선인

“나눔을 함께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 국가가 돌봐주지 못하는 불우한 유족을 돕고,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 상생의 소중함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

오는 2월 1일 취임하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당선인(62)은 최근 제주4·3의 역사교과서 배제 논란과 관련, 기부 릴레이를 통해 4·3의 세대 전승과 평화와 인권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제주4·3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2018년 개별 재심 청구가 시작된 이래, 국가가 나서서 직권재심이 진행돼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40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형사보상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김 당선인은 “고령의 유족들은 법 지식이 부족하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물론 판결문이 있는 일반재판 수형인들도 비용 부담 없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전면 개정된 4·3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뒤틀린 가족관계로 많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합리적인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혼인·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4·3당시 희생된 부모를 1960년대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이 경우 실제 사망일(1948년), 공부상 사망일(1960년), 혼인신고(1959년), 자녀출생신고(1960년)가 뒤틀리면서 가족관계 정정 시 혼인신고와 자녀출생신고는 무효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는 희생자는 물론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과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김 당선인은 “4·3희생자의 사망 일시와 사망 원인을 사실대로 정정할 경우 혼인·출생신고 정정은 전적으로 4·3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며 “아울러 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봉행하지만, 제적부가 아닌 족보에만 올라 있는 양자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희생자의 이름조차 모르는 조카뻘 되는 손자가 보상금을 받는 불합리한 보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4·3특별법 16조는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고 공동체 회복에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의 보상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대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 선양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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