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한 들판에서 살아있는 말을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주와 도축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마주 A씨와 말을 함께 도축한 60대 B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한 초지에서 말을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도축된 말이 경운기에 실려 판매되고 있었다.
도축 현장에는 임신한 말 2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구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마주 A씨에게 1마리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불해 2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해당 말들은 도내 한 동물보호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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