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에 태양광 시설 안돼” 공사현장 파손 종친회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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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현장 공사시설을 파손한 종친회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종친회 감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종친회 청년회장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서귀포지회장 D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 종친회는 2018년 2월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선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련 업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A씨 등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며 종친회 회장에 계약 해지와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 현장에 설치된 돌담과 철제 울타리, 배수로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형태로 공사를 방해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지나쳤음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동원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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