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 규칙안을 통해 도교육감이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른 연구하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개정 규칙안이 시행되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양성언 교육감 당시 자율학교(i좋은학교) 근무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해 오다 이석문 교육감이 도입한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부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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