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아파트 조성, 오등봉 민간특례개발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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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토지 수용 1월 16일 마무리 예정
일부 토지주,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제주지법에 보상금 공탁
토지 보상비 당초 1532억원 책정...공시지가 상승에 최종 2380억원 지급
오는 16일 토지 보상 협의가 종료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조감도.
오는 16일 토지 보상 협의가 종료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조감도.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공원+아파트)과 관련, 토지 보상 업무를 오는 16일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4일 현재 사업 부지 51만㎡ 중 절반이 넘는 29만6000㎡(58%)의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면서 관련법에 따라 토지수용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제주시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재결 인가를 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 보상 업무를 진행해왔고, 최근 토지 수용재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제주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고, 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과 관련, 토지 보상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며 “토지주들이 기한 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제주지법에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사유지 144필지, 51만㎡에 대해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 토지 보상비로 당초 1532억원을 책정했으나 공시지가 상승과 맞물려 최종 2380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한다.

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토지 보상 업무를 마무리한 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는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 절차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양가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이후 결정된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오등봉아트파크㈜가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지상 15층·지하 2층 1429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민간특례개발로 추진됐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오등봉공원 76만4863㎡ 부지 가운데 9만1151㎡(12%)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88%)에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림. 연합뉴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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