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다며 지인 폭행한 낚시BJ 항소심도 실형
버릇없다며 지인 폭행한 낚시BJ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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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지인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낚시방송 BJ로 활동하는 A씨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갯바위에서 낚시용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후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당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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