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안된다” 상습 절도·경찰 폭행 중학생들 구속 기소
“구속 안된다” 상습 절도·경찰 폭행 중학생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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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인 자신들은 구속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차량과 금품을 훔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5)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B군(15) 등 중학생 5명에게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 처분을 내렸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시 내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훔쳐 몰래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은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은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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