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진지한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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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중산간 지역의 건축 규모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도의회로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산간 마을 주민과 토지주 등은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제주도가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책임을 도의회로 떠넘기면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개정안 처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의 재산권 문제, 난개발,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촉박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도민들 의견을 더 듣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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