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승인 취소 주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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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도 승소 판결...사업 속도 전망
 

제주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한림읍 주민 등 30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 일원에 조성되는 제주한림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5.56㎿ 해상풍력발전기 18대가 설치되는 제주 최대 규모로 지난해 4월에 착공, 2024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구지정 면적은 546만9687㎡에 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점사용되는 공유수면은 93만9805㎡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탐라해상풍력보다 3배 많은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생산녹지지역 4073㎡ 부지에 들어서는 건축면적 747㎡ 규모의 종합관리동과 옥내변전소다.

주민들은 제주특별법과 풍력발전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의 경우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왔던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 먼지와 소음, 대형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의 사업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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