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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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강미숙, 제주시 종합민원실



만 17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학업 중에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걱정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어렸을 적 학업 시간을 쪼개서 주소지 읍사무소를 방문해 긴장하면서 지문을 찍었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역 발급 제한도 2017년 7월 1일 이후 동일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재발급 신청과는 달리 만 17세가 되는 달부터 12개월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발급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발급 신청은 오래전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신청 가능했지만 찾는 수령지는 주소지 또는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정돼 있어 그 또한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는데 본인이 찾기 편한 곳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민원업무 담당자로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시민 모두가 편안한 제도로 정착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맞이할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올해가 기회, ‘내 집 차고지’ 조성하세요

양준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나들이를 가던 나는 문득, ‘제주 어디를 가든지 자동차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 위를 다니고 있는 자동차들도 많았지만, 좁은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렵게 주차돼 있는 자동차도 많이 보였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도심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택 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문·담장·돌담·창고 등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포장하는 경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답·과수원을 제외한 지목의 건축주라면 누구나 차고지 설치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공사비가 현실적이지 않아 시민들에게 다소 문턱이 높았던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콘크리트 포장 1면 100만원, 잔디블럭 포장 1면 150만원 등으로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최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 또한 차고지 의무사용 기간이 8년으로 전년보다 1년 단축됐다.

여러 가지 개선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내 집 차고지 갖기에 동참해 내 집 앞 주차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서귀포시의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장한결,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2022년 7월 29일부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되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공제회·자동차·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해 신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사항 중 눈에 띄는 점으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 재산조회가 가능했다면, 예규 개정 후에는 1년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 극진히 모셨던 부모님이더라도 그 재산 현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므로 이처럼 편리한 제도를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민법상 제1, 2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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