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가정양육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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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가정양육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한혜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보호자와 영유아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영유아는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영유아는 월 35만원을 받게 되며 2024년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0세아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월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치 않다고 느껴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모든 영유아가족에게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으로 부모가 되거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정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꼭 신청해 가정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의 신분증, 청소년증

오명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003년 당시 한 고등학생이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을 학생증으로만 국한해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거래 시 실명확인 등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역할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이용료 면제나 할인 등을 제공하는 교통·문화·여가 시설에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편의점, 영화관 등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발급 전인 청소년이 비행기나 여객선 탑승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아직 청소년증이 없다면 발급 신청해 볼 만하겠다.

발급은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진1매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그러나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1월이면 지방세 중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1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우리 주변의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창구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ARS(1899-0341) 간편 납부,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등록면허세가 연초에 부과되고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s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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