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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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5년간 복역을 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지 3년도 안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여러차례 찌리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며 “살인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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