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월 중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처음으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학생 중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에 나섰고 2019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듬해 들어서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급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이 추가됐다.

그런데 제주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19년 제정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제주에 소재한 학교 재학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시·도 및 외국에서 도내 소재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한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타 지역에서 도내 학교로 전입하는 2, 3학년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3월 입학생부터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