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별숲공원에서 자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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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별숲공원에서 자연장으로…

서익천, 제주시 장묘문화팀장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조선시대 유교사상에 따른 매장제가 시행되고 부모를 화장하는 경우 중벌하는 연좌제가 있었으며, 조상의 분묘 조성은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인식으로 허례허식을 낳아 오늘날 묘지가 증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산업화·핵가족화로 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다 편리한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됐고, 후손들이 타 지역이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묘지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면서 제주의 화장률도 지난해 79%를 넘어서서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화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화장한 후 유골을 보관하는 것이 다시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화장 후 골분을 잔디나 수목 또는 주변에 묻는 자연장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제주시는 2012년 4월에 한울누리공원을 조성해 자연장지를 운영했으나 지난해 8월 조기 만장돼 동부공설묘지를 국비 지원을 받아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용강별숲공원 공사를 완료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용을 하게 됐다. 면적은 9만7538㎡로 총 3만구 안장이 가능하다. 용강별숲공원은 잔디장, 수목장, 정원형 3가지 유형으로 조성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사용 기간은 세 유형 모두 40년으로 사용료는 도민의 경우 잔디·수목형은 10만원, 정원형은 30만원이다.

현대생활의 바쁜 일상에서 묘지를 보살필 여유도 점점 줄어드는 현실임을 감안해 자연장으로 장례문화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제주농협 행복 주치의

강석주, 농협중앙회 제주농협 제주검사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는다. 본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신체검사, 혈압측정 같은 기본 검진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종 암 검진이나 골밀도 측정, 인지기능장애검사까지도 폭넓게 검사해준다. 국가정기검진을 통해 국민은 건강해지고 나라는 발전한다.

농협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농협법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들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감사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에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주검사국이 있다.

제주검사국은 도내 23개 농협이 농협법에서 명시한 대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감사 방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딱딱하고 권위적인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각 농협에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짚어주는 경영컨설팅의 역할도 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감사기법의 도입으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사를 수감하는 데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신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컨설팅이 어우러진 감사 기법을 과거 ‘적발감사’의 반대말로 ‘지도감사’라고 한다. 지도감사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국과 지역농협 간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서로 믿음을 주고 공감대 위에서 제주 농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역 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을 때다.
 



▲‘자동차 튜닝’ 어렵지 않아요

양재석,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야간에 도로를 달리는데 ‘눈앞이 번쩍’ 내가 무언가 실수라도 했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뒷차 전조등의 기억,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밤길이 어둡지 않게 바꾼 밝은 전조등, 뒷차에 충돌 경고를 위해 부착한 화려한 LED 등화, 안전한 적재를 위해 추가로 부착한 보조 지지대 등 운전자가 자동차 성능 향상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개조를 하고 있지만 취지와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불법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튜닝이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튜닝은 모두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튜닝을 한 모든 차가 불법은 아니다.

적법한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튜닝 전 한국교통안전공단(cyberts.kr)에 튜닝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을 받았다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증된 제품으로 튜닝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튜닝작업이 끝나면 다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합격 여부를 차량등록증에 기재 받을 수 있는데 대략 45일이 소요되며 이 모든 정보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 통보된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불법 튜닝을 한 자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된다. 적법한 절차와 인증된 제품으로 하는 올바른 튜닝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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