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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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발생 당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발생 당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20년 넘게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인해 다시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44세였던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김씨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이 맡았다고 했다.

이에 재주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고, 검찰은 김씨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되면서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면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김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이나 지난데다 당시 범행을 지시한 유탁파 두목과 살인을 실행한 조직원 등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범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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