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고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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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연인을 숨지게 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시속 114㎞의 속도로 오픈카(렌터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2020년 8월 숨졌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A씨가 사고 직전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후 급가속을 한 점, 굽잇길에서 인도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낸 점 등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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