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갑)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이던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식사 후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와 골프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만약 양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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