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3명 '강도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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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박씨의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박씨의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3명 모두에게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55)와 김모씨(50), 김씨의 아내 이모씨(45) 등 3명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박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김씨가 범행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채무 3억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김씨에게 범행의 대가로 현금 320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2021년 1월부터 10월 사이 종중(宗中) 총회 결의 없이 종중이 소유한 부산 기장군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5억4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선박 승선권을 수입해 제주를 오간 김씨와 이를 도운 이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 계좌거래내역과 사건 관계인 보유재산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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