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항소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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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달 18일에서 다음달 15일로 연기했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6일과 13일 원고측과 피고측이 잇따라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12월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추진하던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했다.

당시 녹지그룹은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며, 한·중FTA 협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주도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속재량행위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부관을 붙인 행위는 위법하다”며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주도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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