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앞으로 20인 이하 출자·출연기관 설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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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난립…행안부, 20인 이하 설립 제한 기준안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20인 이하의 소규모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인 이하 규모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20인 이하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들이 난립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832개로 5년간 29%(187개) 급증했다. 5년간 증가한 187개 기관 중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75.4%에 달한다.

문제는 출연기관의 적정·조직 인력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소규모(20인 미만) 기관 설립이 남발하는 데 있다.

실례로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출연기관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기관에 출연한다.

기관이 진 부채도 지자체가 갚아야한다. 이 때문에 출연기관이 난립할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연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제주도 산하 출자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이며, 출연기관은 제주연구원·제주테크노파크·제주신용보증재단·경제통상진흥원·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등 모두 13곳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에 따르면 필수 의료기관인 제주·서귀포의료원을 제외해 2021년 기준 도내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제주테크노파크 144명,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60명, 제주문화예술재단 55명, 경제통상진흥원 51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9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9명, 제주한의약연구원은 11명에 머물렀다.

부채 규모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1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통산진흥원 92억원, 제주테크노파크 77억원, 제주컨벤션센터 62억원 순이다.

기관장 연봉은 제주연구원 1억6700만원, 제주신용보증재단 1억4300만원, 제주테크노파크 1억2400만원, 경제통상진흥원 1억21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억1000만원 순으로 보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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