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재판…무죄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재판…무죄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내달 15일 2차 공판 준비 기일 예정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오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 앞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A씨 등 4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B씨는 선거운동(협약식)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등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약 홍보를 위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으며 지지선언 역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협약식 개최 과정에 관여한 점 등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단순 행사 진행 등과 관련된 것일 뿐 이를 선거운동을 위해 직접 주관하거나 사전에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오 지사와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오 지사가 협약식이나 지지선언 추진 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B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이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관련 자료가 많고 증거가 방대한 만큼 다음달 15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의견 정리와 증인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