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과 제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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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역사(歷史)’의 사전적 정의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또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을 말한다.

따라서 ‘역사는 기록으로 말하고,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고 했다.

▲유네스코는 1992년 인류 역사상 길이 보존할 만한 기록물들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지정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모든 기록물이다.

필사본이나 책, 신문, 잡지,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 그리고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등에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와 오디오, 비디오,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의 전자 데이터도 포함된다.

세계기록유산은 2년에 한 번 홀수 해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세계 각국이 유네스코에 낼 수 있는 유산은 한 번에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제1차 세계대전 선전포고문’, ‘난징대학살 기록물’, ‘안네의 일기’, ‘체 게바라 일기’, ‘아우슈비츠 재판 기록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책’, ‘쇼팽의 악보 및 음반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6건(2019년 기준)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 아시아 1위, 세계 5위에 해당된다.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해례본)’, ‘동의보감’, ‘승정원 일기’,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왕조 의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 광주민주화 기록물’,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3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키로 했다.

4·3 기록물은 미육군 정보보고(763건), 미군사고문단 증언 영상(94건), 유족 증언 채록물(1374건), 4·3 피해신고서(214건), 4·3당시 편지와 엽서, 신분증, 석방증명서, 자수 증서, 군법회의 사형수·무기수 명단, 수형인 명단, 재판기록과 군·경 기록 등 3만4955건이다.

화해와 상생,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제주 4·3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근간으로 세계사적 가치도 충분하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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