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규모 전세대출 사기 적발...일당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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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 혐의 적용...주범 구속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무려 4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동참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범행에 동참할 임대인 등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29차례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44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4명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위장해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 일부를 챙긴 혐의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어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대출 만기 시까지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특히 A씨는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지속해 매입하는 투기 형태) 형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범행에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42.5%, 임대인이 15% 비율로 나눠 가졌는데, A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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