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등록 안된 일반재판 4·3수형인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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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 당시 불법구금이나 고문 등 다반사...재심 요건 충분"

4·3희생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이 재심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고(故) 한상용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거주했던 한씨는 1949년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광주형무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했지만, 오랜기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특히 한씨의 경우 아들이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해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또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들이 직접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한씨의 아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후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재심 사유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으며, 판단 자료가 부족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의 제주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불법구금이나 고문 등이 다반사였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이제까지 소명자료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은 관련 자료가 현재까지 없음이 명백한데도 자료를 확인하자는 주장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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