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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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된다.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 소지자가 해당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병원,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우리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세금이다.

사업장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기관에도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된다. 구체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가 된다.

세율은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며, 읍·면지역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하게 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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