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60대 버스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위미농어촌문화의집 인근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제주시 내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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