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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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의 미래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은 이제 제주, 세종과 더불어 4개의 정부직할 특별자치도를 두게 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강원은 접경지대의 특수성, 전북은 새만금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수한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로 위상을 가진다. 과거 2012년 세종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제주와 세종은 행정체제의 특수성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지향하는 철학과 방향은 분명하면서 다른 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특별함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제주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강원과 전북의 출범이 위기요소인지 기회요소인지, 둘째는 어떠한 방향에서 서로 협력 상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셋째는 새로운 제주의 방향과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우선 강원과 전북의 출범은 분명 제주에게 위기이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주가 16년 동안 중앙정부와 투쟁하면서 겪어온 시행착오와 경험이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토대가 되면서 제도적 특수성을 공유하게 된 점은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선행주자인 제주는 강원과 전북의 등장으로 특별함의 지위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강원과 전북의 등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평가가 어찌하든 제주가 있었기에 강원과 전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별함의 지위가 희석되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과 특별자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6년 제주를 빼고는 이제는 논할 수 없기에 선도적 지위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자치는 본래적으로 경쟁의 속성을 지닌다. 지역의 실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형 국가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특수성을 서로 인정하면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자치분권를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는 필요하다. 특히 포괄적 기능이양, 재정 자율권 등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상생의 길은 경쟁과 협력의 조화에서 나온다.

기회가 곧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제주의 미래 방향과 전략을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하면서 새로운 제주특별자치 미래상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강원과 전북과 경쟁해야 할 부문, 그리고 서로 협력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을 포함한 자기결정권의 완성, 자치행정 프로세스의 혁신, 도민의 자치역량 강화 등의 새판을 만들어 가면서 특별자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이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방향과 목적 없는 정무적 의사결정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그랜드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제주, 강원, 전북이 살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어설픈 정무적 판단이 아닌 미래지향적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동네 맞춤 복지 사업’

김재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조직은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인 것이고 병원의 목적은 환자를 돌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런 목적은 경영을 통해 조직이 보유한 인적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을 우리 동네 복지와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동네의 목적은 동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보유한 자원과 사람들을 활용해 경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올해부터 제주도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에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정방동·동홍동 일원이 선정돼 2026년까지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 스스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획부터 수행까지 지역에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이 참여해 지역 자원과 주민들의 욕구 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관·관, 민·관, 민·민 간의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앞으로 4년간 추진되는 특별지원구역 사업이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동네 맞춤 복지 사업이 되길 기대해본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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