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14년 만에 내렸다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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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각각 -7.08%, -5.13% 내려
제주, 상승률이 꺾이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대 진입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 도민들이 짊어졌던 부작용 최소화
제주시 원도심 전경.
제주시 원도심 전경.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7.08%, -5.1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개별 땅값과 집값으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비교·산정한다.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18.66%, 2018년 16.45%, 2019년 9.74%, 2020년 4.44%, 2021년 8.33%, 2022년 9.84%에 이어 올해 -7.08%로 하향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9년 6.67%, 2020년 -1.55%, 2021년 4.62%, 2022년 8.11%에 이어 올해 -5.13%로 하향세를 보였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꺾이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조정했다.

그동안 제주지역 공사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세금 부담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소득이 없는 일부 은퇴자들은 고향집과 조상이 묻힌 선산(先山), 과수원 등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기초연금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공시지가는 건강보험과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지표로 삼고 있어서다.

실례로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도내 노인 중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일반재산 증가로 2021년 한 해에 278명이 탈락했다.

‘세금 폭탄’도 현실이 됐다.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납세액은 2019년 4877명(113억원), 2020년 5242명(108억원), 2021년 7210명(380억원), 2022년 9538명(935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과도한 상승으로 제주도민들은 세금 부담이 가중됐고,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 여러 부작용 발생했다”며 “올해는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만큼, 개별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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