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입건
도내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학생과 함께 지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에 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실종(가출 포함)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의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가출) 아동임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 교사와 학생 모두 경찰 조사에서 ‘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지내게 된 경위 등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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