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2명이 학업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등 총 74문항으로 실시됐다. 도내 전체 고등학생 1만893명 중 4087명이 참여해 22.6%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2%가 최근 1년 이내 성적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였다.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5%,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8%로 나왔다.
이 외에 드러난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해 야단을 들은 적이 있다’(37.3%),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12.3%)·‘개인정보 공개’(10.8%) 등 사생활 부분에서 침해를 받았다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8%, ‘자유롭게 건의 사항을 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7.9%로 나오는 등 상당 수의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는 62.5%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다.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6%, 도교육청이나 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경우는 3.0%에 그쳤다.
학교 인권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쉬는시간·점심시간 보장’(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92%),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받는다’(89.6%) 등의 순이었다.
도내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맟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