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미등록 4·3수형인 재심 절차 제동...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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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진술 외 심리 없어...사실관계 확인 필요"

속보=4·3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억울한 한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3수형인(본지 1월 20일 4면 보도)의 재심 절차에 재동이 걸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고(故) 한상용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한씨는 1949년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하지만 유족인 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아 4·3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 청구됐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의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씨가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제기한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씨는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3위원회의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항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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