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절도·경찰폭행 중학생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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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7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군(15)과 B군(15), C군(15) 등 3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B군에게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벌금 30만원을, C군에게 장기1년에 단기 8월,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시 내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훔쳐 운전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와 가방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군 등은 또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후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되파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3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27일에는 제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난폭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우리는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며 절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소년범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지만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달 8일 이들을 구속했다.

A군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나 2000만원의 도박 빛을 지게 돼 이를 갚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군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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