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부 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 무면허 업체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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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난해 68개교 감사...교사 채용 부적절 등 다수 적발

도내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을 조작해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미등록 업체에 맡기며 ‘쪼개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된 학교도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이 2022년 한 해 동안 68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및 재무감사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다수 학교가 시정 및 재정상 추징, 신분상 주의 처분 등을 받았다.

A중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학력격차해소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도교사가 공가(건강검진), 조퇴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학생을 지도한 것으로 지도일지를 작성해 강사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다.

B초·중학교는 2019년 조경시설물 설치 사업을 하면서 조경물시설물설치 면허가 없는 업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

C초등학교는 급식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학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연했다. 2021년 가입해야 할 보험의 보험기간(4월 30일~12월 31일)이 훨씬 지난 2022년 10월에야 가입됐다.

D중학교는 다수 사무직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누락,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했다.

사립 E유치원은 2019년 신입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자격을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제한한 사실이 지난해 6월 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F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과다 채용했다가 지난해 8월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은 2019년 32.69%, 2020년 37.25%, 2021년 36.53%, 2022년 32.69%로 적정 수준(교육부 인정 15% 내외)을 넘어섰다.

해당 학교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 등 4회에 걸쳐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았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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