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셔"...75세 4·3유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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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청구 일반재판 수형인 9명 재심서 전원 무죄
검찰 합동수행단 직권재심 재판에서도 60명 무죄 선고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3수형인의 유족들이 변호사로부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감사의 뜻을 담아 박수를 치고 있다.
3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3수형인의 유족들이 변호사로부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감사의 뜻을 담아 박수를 치고 있다.

제주4·3 당시 내란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유족들이 직접 재심 재판을 청구,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1일 4·3 당시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수형인 고(故) 임효봉씨 등 9명의 재심 재판을 갖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 청구 대상인 수형인들은 4·3 당시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

특히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았던 만큼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유족들이 각각 재심을 청구한 사례로, 재판부는 9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이날 재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임효봉씨의 아들 임성주씨(75)는 “가족들 누구도 아버지가 4·3희생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고 4·3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어 “제가 1948년 9월 태어났는데 당시 법원 서기로 근무하시던 아버지는 저를 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다 경찰에 연행됐다”며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때문에 죄인이 됐다. 제가 죄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유족들도 “공소사실에 나온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족의 발언이 끝난 후 검찰과 변호인측은 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날 재판을 진행한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의 무죄 판결로 남아계신 유족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이 끝난 후에는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3·24차 직권재심 재판이 진행돼 수형인 60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에만 4·3수형인 69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특히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수형인 중 고(故) 김달삼씨의 경우 이름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총사령관 이승진이 사용하던 가명(김달삼)과 같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의 아들 김순두씨(78)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해보면 생년월일이 달라 풀려났다”며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사망신고를 했고 제사 때마다 통곡을 하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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