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노동자 출국명령 취소 소송서 청구 기각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으로 반입하다 적발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외국인에 내려진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7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인해 네팔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반입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을 몰랐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출국명령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출국명령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원고에게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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