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일 인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덕수리불미공예’의 보유단체로 덕수리마을회를 인정 고시했다.
덕수리불미공예는 불미(풀무)와 흙 거푸집을 이용해 무쇠로 솥, 보습과 같은 생활필수품이나 농기구를 만드는 제주 전통 기술이다.
덕수리불미공예는 2017년 윤문수 전 보유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6년 동안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의 중심축이 공석이었다.
2019년 집단에 의해 기능이 실현되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체종목으로 전환됐으며, 이번 보유단체 인정으로 전승의 맥이 이어지게 됐다.
덕수리마을회는 심사과정에서 전승에 필요한 기량, 기반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전승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이 젊고 전승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덕수리마을회는 1991년부터 매년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 행사를 열어 덕수리불미공예를 시연하고 있으며, 정기 전수교육, 불미공예를 활용한 ‘솥굽는 역시’ 공연 등 종목을 전승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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